매년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입을 진행하는 업체는 북반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해충인 썩덩나무노린재(BMSB)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몇 달간의 고위험 시기 동안, 규정에 따라 북반구 국가에서 수입한 많은 상품은 열 처리를 하거나 훈증 처리를 거쳐 현지 감염을 방지할 것이 요구됩니다. 적절한 계획과 대비 없이는 이러한 추가된 규정 때문에 원치 않게 위험과 운송 지연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배송된 위험 상품 또는 해당 국가 경유 선박을 통해 배송된 상품들은 유행성 노린재 조치 및 강화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고위험 노린재 유행철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