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무역 정책" 이해

1월 20일, 미국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연방 기관에 4월 1일까지 경제 정책 및 미국 무역과 관련된 보고서를 조사하고 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 무역 협정, 새로운 관세 조치의 적용 가능성, 미중 무역 관계 등 여러 정책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에 대해 생각할 때 이해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글로벌 추가 관세
이 각서는 미국 상무부, 재무부, USTR에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불균형을 조사하고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각서에서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글로벌 추가 관세'를 하나의 잠재적 조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수익 서비스
이 각서는 국토안보부(DHS), 재무부, 상무부에 외국 출처로부터 관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외부세입청의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 수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징수해 왔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 권한 하에 새로운 정부 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특정 법적 권한에 따라 검토되는 관세
USTR, 재무부, 상무부, 무역 및 제조 수석 보좌관은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 및 파악하고 구제책을 권고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언급된 권한에는 미국법 201조, 232조, 301조, 337조 및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이 포함되며, 모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또한 이들 부서 외에도 DHS가 미국법 321조에 따른 800달러 이하 면세 최소 예외로 인한 위조품 및 밀수품 수입으로 인한 수익 손실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합니다.
거래 계약 검토
이 각서는 USTR이 기존의 미국 무역 협정 및 부문별 무역 협정을 검토하고 파트너 국가에 필요한 개정을 권고하도록 지시합니다. 기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하여 USTR은 2026년 7월 협정 검토에 대비하여 공개 협의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의 협정 참여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북미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은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의견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CVD) 법률
상무부는 이러한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미중 무역 파트너십
USTR은 "301조 조사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4년 검토" 보고서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관세 수정을 권고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또한 USTR과 상무부는 중국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평가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권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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