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및 관세의 향후 변화

2025년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은 미국 무역 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국제 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관세 조정에 유의해야 하며, 그 첫 번째 조치는 2025년 2월 4일 중국에 대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관세 부과 계획은 한 달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최근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정부 규제 페이지( & )를 참조하세요.
미국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다양한 무역법 집행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25년 무역 정책 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도구 | 설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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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품에 대한 대통령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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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22 |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세(최대 1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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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2 |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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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01 | 무역 협정 위반에 대한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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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38 | 국가의 조치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최대 50%의 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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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 무역 계약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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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국경을 넘어 불법 약물이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권한을 발동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일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IEEPA를 통해 시행되는 관세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 미국 행정부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대통령 권한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와 같은 일부 도구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단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301조와 같은 도구는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된 232조 관세와 함께 향후 몇 달 동안 글로벌 무역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관세 집행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1930년 관세법 338조로, 미국 대통령에게 차별적 관행을 저지르는 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도구입니다. 1950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부활할 경우 무역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권한 외에도 미국은 북미 국가 간 무역을 규율하는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예정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세 조치와 달리 USMCA에 대한 조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 모두 미국의 모든 주요 무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정책의 잠재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 증가, 공급망 차질, 가격 전략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위험을 평가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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